[리포트] 공정위, 작심하고 통신시장에 칼 빼 들어...우려와 기대
[리포트] 공정위, 작심하고 통신시장에 칼 빼 들어...우려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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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 판매를 하는 것처럼 속인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림.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02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전자(142억8000만 원), KT(5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29억8000만 원), LG전자(21억8000만 원), 팬택(5억 원)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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