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2P 사이트에 강경 조치…일방적 규제보다는 잠재성 활용으로 선회하고 있는 해외사례에도 주목해야
정부, P2P 사이트에 강경 조치…일방적 규제보다는 잠재성 활용으로 선회하고 있는 해외사례에도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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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ummary]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포털ㆍP2Pㆍ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상습적인 불법 게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힘[Analysis]정부와 산업계가 불법복제를 뿌리뽑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저작물의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협의회가 구성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상설 단속반 신설이 다시 추진된다. 문화부는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폐쇄, 개인계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산업계의 이 같은 일렬의 '불법복제와의 전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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