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구글, 안드로이드에 자사앱 선탑재 독점 논란...오픈플랫폼의 한계, 전략 변화의 빌미될 수도
[코멘트] 구글, 안드로이드에 자사앱 선탑재 독점 논란...오픈플랫폼의 한계, 전략 변화의 빌미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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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이데일리가 7월16일 보도. 인터넷 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08년 2%에 불과했던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점유율은 지난 6월 79.4%로 급증함.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 배경에는 안드로이드에 유튜브 앱을 선탑재한 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 유튜브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2009년은 국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해이며, 이후 스마트폰 보급률과 유튜브 점유율은 비례해 상승했기 때문. 구글 안드로이드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해외에서도 80% 안팎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지난 5월 기준 국내 앱 순이용자수 10위 안에 구글 주소록, 구글 플레이, 구글 검색, 구글 캘린더, 유튜브, 구글 메시지 등 6개의 구글 앱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모두 안드로이드OS에 선탑재돼 있는 앱들임.이에 따라 구글의 행보가 과거 윈도OS로 PC SW 시장을 점령했던 MS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美 소비자 권리 전문 법무법인 Hagens Berman은 구글이 제조업체들과 맺은 MADA(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s)를 문제 삼으며 최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MADA는 단말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YouTube나 Gmail 같은 구글 앱들을 반드시 선탑재 해야 한다는 협정.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도 “구글이 안드로이드OS에 자사의 앱을 기본 장착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한 모바일앱 업계 관계자도 “플랫폼 사업자의 선의가 아닌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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