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행자부, 공공앱 정비하고 관련 법률개정 추진...공공데이터 가치와 활용도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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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기관의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정비하고 공공 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바일 공공 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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