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기관의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정비하고 공공 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바일 공공 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Tag #스마트폰 앱 #공공데이터 #개방 #공익 #공공앱 #공공데이터법 #행자부 #기상청 #국토부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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