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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코모는 MVNO와 레이어3에 의한 상호접속을 허용한다는 접속약관을 8월 4일 갱신하였다. 이로써 MVNO는 도코모와 레이어3 접속이 가능해졌다.이 약관 갱신은 지난 6월18일 일본통신과 도코모 간에 상호접속에 합의를 본 것에 따른 것으로, 7월말에 상호접속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면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도코모는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규제 대상이며, 타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체결한 경우는 그 내용을 접속약관에 반영, 공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