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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지난 10월 11일 옥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5GHz대역 무선LAN 도입을 목표로 전파관련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1월까지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47G~5.725GHz(5.6Hz대역)의 255MHz폭을 무선LAN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