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국회에서 전파법의 일부를 개정해, 전파 재분배에 관한 부담금 징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무선국 면허에 관한 사전규제 완화와 등록제도 도입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Tag #부담금 전파법 총무성 주파수개방 2.4GHz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