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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장발전적 규제안은 한가지 path로 압축된다. 바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통서비스를 접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망 진화 방향 또한 소비자의 demand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현재 하나로텔레콤이 반환한 WiBro 사업권을 현 통신시장의 기득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