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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단말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EU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11월11일(현지시간) Re/Code誌가 보도. EU는 구글이 단말 제조사들에게 ‘제한된 라이선스 관행’을 들어 자사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다른 검색엔진과 브라우저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으며 이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