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단통법, 국내 이통시장 근본적 변화 유발할까...문제 해결 위한 종합적 대책도 필요
[코멘트] 단통법, 국내 이통시장 근본적 변화 유발할까...문제 해결 위한 종합적 대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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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방통위가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세부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언론보도가 다수 등장하고 있음. 단통법은 지역, 나이에 따라 동일 단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간주하며, 가격 부풀리기와 지원금 떠넘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미래부 및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단,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에 있어서는 비례 원칙을 적용함.한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됨. 과징금 기준 금액과 부과 기준, 가중 금액 범위가 각각 2%와 4%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과징금 가중금액 합산 범위 역시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미래부와 방통위는 고시 제정을 위해 다음달까지 이통사와 제조사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할 계획. 또한,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기준과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기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 등의 고시는 5월 중 최종 결정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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