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구글 글래스, 운전중 이용 놓고 논란...스크린 갖춘 단말 인정 여부와 안전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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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가 미국에서 등장했다고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지난 29일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힘. 당시 이 여성은 제한속도가 시속 65마일(105km)인 도로에서 약 시속 80km(129km)로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적발한 경찰관이 과속뿐만 아니라 Google Glass 착용도 법규 위반으로 보고 2개 혐의로 고지서를 발부한 것. 이는 현지 법규상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 이는 모니터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마찬가지임. 단 GPS 장치는 예외임.이에 대해 이 여성은 적발될 당시 Google Glass를 끄고 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고 올해 12월30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해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구글은 Google Glass 이용자들에게 '현지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법규가 어떻든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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