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방통위, 이통3사 모두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해결책은 '완전 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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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SKT, KT, 그리고 LGU+가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LGU+ 24일, SKT 22일, KT 20일)와 함께 총 118.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 KT 28.5억, LGU+ 21.5억)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고 12월24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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