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월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글 내용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함. Tag #방통위 #정책 #콘텐츠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헌법재판소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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