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망개방에 따른 영향과 전망
초고속인터넷 망개방에 따른 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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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타입] 기획보고서 발행일 : 2000-09-20페이지수 : 14 p가격 : 300,000원(VAT 별도)[Introduction] 지난 8월13일 정보통신부는「초고속망 중복투자 축소대책 및 가입자망 개방의 조기실시」라는 매우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ADSL, 케이블모뎀 등에 의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급속한 보급확대로 사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통신망의 중복투자 폐해(향후 5년간 7,200억원 예상) 규모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최근 미국의 Nasdaq 등에 상장한 국내의 통신기업들의 주가가 큰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분석도 정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기존 사업자들로 하여금 향후 지속적인 망고도화의 추진의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수익성 확보와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금번 정부의 조치는 경쟁구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수의 제한조치 보다는 망개방, 설비의 공동구축 등 제도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국내의 정보통신정책의 기조는 설비보유기준(facility-based)에 따른 사업자 분류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진입규제, 사업자의 의무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MIC의 발표는 기존 정책규제의 틀(framework)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파격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해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KISDI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2000년말 완료예정)의 방향설정과 기본골격 구상과정에서 금번 조치에 따라 파생될 제반 문제들을 역으로 수용해야 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그러나 본 제도를 앞서 실시한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관련 법.제도의 정비 없이 ‘이용약관’ 베이스의 규제조치만으로는 공평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정부가 의도하는 금년말까지 본 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사업자들간의 입장대립에 대한 검토.조정, 각종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사전검증, 건설부.지자체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에 소요될 물리적인 시간(최소 1년이상)은 물론, 이의 근거가 될 사업법의 개편작업까지 병행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번의 사업법 개정은 유.무선/음성.데이터의 통합, 방송/통신의 융합 등 디지털 IT시대 진입에 따른 제반 환경변화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또 하나의 전시성 정책처방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발표된 금번의 ‘가입자망 개방’ 조치는 조기실현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가입자망의 개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을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조만간 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와 의견수렴과 조정, 정책입안 등의 장기레이스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구매문의]정지선 팀장 (031-708-5665, arare@ar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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