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정부, 단말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고시변경 아닌 입법적 절차로 추진해야
[코멘트] 정부, 단말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고시변경 아닌 입법적 절차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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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됐던 보조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고 이데일리 등이 보도. 현재 25~35만원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없애고 출고가 이하로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호)를 개정하겠다는 의미. 이는 사실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인데, 방통위는 13일 상임위원 티타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논의한 뒤, 16일 전체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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