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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주문형 콜버스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 연계해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