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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사전승낙제’의 ‘승낙철회’ 기준을 둘러싼 휴대폰 판매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9월18일 아시아경제가 보도. 사전승낙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을 이통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기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최근 공시한 것으로, 이통사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을 대리점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승낙철회 기준은 이에 포함된 세부적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