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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통3사가 유통망 관리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6월15일 아시아경제가 보도. 단통법이 휴대폰 유통구조 전반을 보조금에서 서비스와 요금 중심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통신사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