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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의 정보통신심의회가 지난 6월에 내놓은 '개정 정보통신법 답신안'에 대한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방송국의 거센 반발이 확인됐다. 개정 정보통신법의 최대 쟁점은 '방송설비(인프라)와 프로그램(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분리해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인가'하는 제도의 확립이다. 기존에는 방송국이 무선송신설비 면허를 취득하면 프로그램 제작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경영형태뿐이었지만, 개정 정보통신법에서는 인프라와 콘텐츠를 계층별로 규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