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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과 이동통신, IT 부문의 규제에서 효율성과 역동성을 원한다면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이것은 Ilse van der Haar 변호사가 네덜란드의 Tilburg 대학에서 발표한 박사논문의 결론중 한 부분이다. Haar 변호사는 EU가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지침에서 이러한 기술중립성 원칙을 더 잘 적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