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방통위, 제로레이팅 법적 토대 마련...이통사 자체 서비스 적용 시 불공정경쟁 논란 가능
[코멘트] 방통위, 제로레이팅 법적 토대 마련...이통사 자체 서비스 적용 시 불공정경쟁 논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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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로 인해 통신사가 특정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국내 매체들이 보도. 이 고시는 기간/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부당한 행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선택권 등 이익 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서비스의 대체가능 여부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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