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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메시징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KT와 LGU+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들이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전자신문이 12월9일 보도. 지난 11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대해 KT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키로 한 데 이어, LGU+도 최종 의결서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LGU+는 과징금 부과나 회계분리 및 보고의 제재를 받을 만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 행정소송은 국가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서, 소송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항소가 이어지면 2년까지 걸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