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유아용 모바일앱, 부모동의 없는 결제 논란...이용연령 하향화로 대책 강구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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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모바일 게임 결제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11월26일 국내 언론이 보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연도별 미성년자 소액결재 분쟁 건수는 2011년 188건이었으나, 2012년 1,419건, 2013년 8월 기준 1,38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이 의무가 아닌 데다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소액결제에 대한 인증 절차도 없기 때문. 실제로 어린이용 게임의 경우 2~3차례의 클릭만으로 인증 절차없이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결제 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한 것에 반해, 구매 취소나 환불 절차는 매우 복잡한 상황.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전체 분쟁 건수 8,087건 가운데 미성년자 결제와 관련한 분쟁은 2,994건(전체 37.0%)이었지만 이 가운데 환불 사례는 1,765건(59.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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