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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2007년부터 휴대전화 등의 무선통신망을 타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신규 진입자가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거나 특정 지역만을 이용하도록 해서 간단히 휴대전화나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전국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작성하는 총무성의 보고서안에 해당 방침을 담아,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