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KMI, 보증금 문제로 제4이통 허가신청 철회...국내 LTE-TDD 도입에도 제동 걸려
[코멘트] KMI, 보증금 문제로 제4이통 허가신청 철회...국내 LTE-TDD 도입에도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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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 이동통신사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미래부 발표를 인용해 국내 언론들이 2월27일 보도. KMI는 지난해 11월14일 미래부에 시분할 LTE-TDD을 기반으로 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했음. 그러나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2월27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함. 신규 통신서비스용으로 배정된 2.5GHz(40MHz폭) 주파수의 할당신청 기간은 지난 1월28일부터 2월27일 오후 6시까지였음.KMI가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 제시간에 접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2,790억원)의 10%(279억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거나 보증을 받아야 함. 이어 "향후 KMI가 다시 신청을 할 경우 적격성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신청 및 공고 절차 등을 또 한번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힘. 이로써 KMI는 제4이통 사업권 도전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함.KMI는 지난 1월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었음. 본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태. KMI 측은 "다시 제4이통을 준비해서 재도전할 것"이라고 미래부에 구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앞서 제4이통에 도전했던 또 다른 법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재정적 준비가 잘 진행되지 않아 지난 2월24일 제4이통사 포기 의사를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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