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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의 구글 글래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 오프라인 상의 배너나 광고판 등에 실린 광고를 봤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8월18일 theverge誌가 보도. 해당 특허의 명칭은 ‘pay-per-gaze’로 소비자들이 광고를 얼마나 오랫동안 주시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소비자의 동공 크기를 통해 광고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도 측정함. 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 구글은 개인 데이터 수집 동의 여부를 준수하고 데이터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광고주 등에게 제공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