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는 위법'...현행법 재검토 간과한 아쉬움 남아
[코멘트] 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는 위법'...현행법 재검토 간과한 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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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8월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이날 방통위 5명의 상임위원들은 최종적으로 DCS가 불법 방송상품인 것으로 판단함. 위성방송으로서 기존 허가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실상 IPTV 서비스 형태라고 판단한 것. 이에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며, 시정권고와 함께 시정명령사전예고도 같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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