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보호 위한 정보표시 대상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추가...A/S 말썽 많은 애플 타겟
공정위, 소비자보호 위한 정보표시 대상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추가...A/S 말썽 많은 애플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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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년간 소비자원 피해상담건수를 기준으로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차량 네비게이션 ▲카메라(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함)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동영상, MP3플레이어 포함) 등을 중요 정보표시 대상 업종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힘.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고 이데일리誌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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