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케이블사업자 시장독점 규제안 '70% Rule' 시행을 당분간 유예키로
美 FCC, 케이블사업자 시장독점 규제안 '70% Rule' 시행을 당분간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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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가 지나치게 거대해지고 강력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70% Rule(또는 70/70 Rule)'의 시행을 미 통신규제기관 FCC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결정 직후 케이블사업자들의 주가는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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