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정이 불법으로 VoIP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인 사업가에게 유죄를 평결하고 16년형을 선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46세의 한국인 사업가 고동철씨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市 5곳에 VoIP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통화 요금을 정부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Tag #베트남 VoIP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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