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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가 재난 상황 등으로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상화시키는 ‘네트워크 복원(network resiliency)’을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규칙에서 시행 가능한 규칙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 양당도 이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통신전문지 RCR Wireless誌가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