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대 이륙 중량 2㎏을 넘는 드론은 신고해야만 비행할 수 있는 ‘드론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힘. Tag #드론 #실명제 #에어모빌리티 #조종자격 #DJI #모빌리티 #Mobility #온라인교육부 #국토부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
관련 아티클 [브리핑] 애플, 로비스트로 드론 및 항공법 전문 변호사 영입 [브리핑] 英 드론 등록 제도 도입 포함한 드론 비행 기존 법 강화 [브리핑] 美 UPS-CVS, 드론 활용 처방약 가정 배송 서비스 개시 [브리핑] 獨 볼로콥터, 18개 로터 장착된 산업용 드론 상용화 테스트 [브리핑] UPS, 드론 기반 모바일 헬스 사업 위한 다각도의 제휴 체결 [브리핑] 美 윙(Wing), 미국 내 최초로 상용 드론 배달 서비스 시작 [브리핑] UPS, 美 항공청으로터 드론 군집 배송 허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