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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완화하는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해,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제도적 장벽 해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ZDNET 등 국내 매체들이 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음.